목소리도 저작권 中, AI 음성권 침해 첫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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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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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8월21일] 중국에서 성우 음성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인공지능(AI) 음성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음성을 사용한 AI 텍스트 투 보이스 제품 개발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25만 위안(약 4천675만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AI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로 AI 앱(APP)과 관련해 명확한 윤리적∙법적 경계를 설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AI 얼굴 바꾸기, 고인 부활에서 가짜 시청각 콘텐츠 자동 생성 등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유포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이에 이번 판결에서는 AI 앱이 허가 없이 대중의 목소리와 얼굴을 "도용"할 수 없으며 지식재산권과 각종 인격권의 존중∙보호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이 발전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서가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임시 방법"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중국 관련 부서에서도 AI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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