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中 부대사 “일방적 강제 조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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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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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유엔 6월15일] 겅솽(耿爽)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13일(현지시간) 일방적 강제 조치 문제에 관한 유엔 총회 회의에서 일방적인 강제 조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겅 대사는 미국 등 소수 국가들이 말끝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방적인 제재를 남발해 당사국 국민의 생명권∙건강권∙발달권∙교육권(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겅 대사는 또 일방적 강제 조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소수 국가가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호불호와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에 임의로 일방적 제재를 시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국의 법률이 국제법과 타국의 법률 위에 군림하는 것이자 안보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주권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며,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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