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상무위원회,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2차 심의안에 법률∙법규 근거 없는 벌금 부과 못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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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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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2월25일]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2차 심의안이 2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제출돼 심의를 받았다. 초안 2차 심의안에는 어떠한 기관도 법률∙법규를 위반해 민영경제조직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되고, 법률∙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벌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민영경제조직에 재물 제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러한 규정은 법치의 보장 역할을 더욱 부각시켰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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